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했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류·패션 ▲문화상품·이미용품 ▲가정·생활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전·디지털기기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유통거래 현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위는 유통옴부즈만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열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상품분과별로 수시 회의도 개최한다.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무보수·비상근직으로 임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는 불이익을 우려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해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유통옴부즈만 출범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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