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원법 국회 통과, 11월 시행
U턴기업 지원법 국회 통과,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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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범위 늘리고 시기도 앞당겨

지난달 27일 국회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법률(이하 U턴 기업지원법)을 의결함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U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턴 기업지원법은 7월초 공표될 계획이며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긴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청산뿐만 아니라 축소 등의 경우도 U턴기업에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U턴 기업 선정제도를 통해 U턴 미완료 기업도 지원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 입지, 인력 등 다방면에 걸쳐 U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반복귀 기업과 주변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전북에 주얼리 20개사를 유치, 1030억원을 투자해 6600여 명을 고용하는 MOU를 체결했다. 부산에는 신발기업 4개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297억원을 투자, 685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의류기업과 MOU를 맺고 국내 투자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들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할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면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된다. 하반기부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인 한도내에서 1년간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도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 감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 생산 이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인건비 상승 등 해외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해 U턴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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