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지원법 7일부터 시행, 지원책 강화
U턴기업지원법 7일부터 시행,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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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사 유턴, 신발·섬유의류 기업들 많아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유턴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가 강화됐다. 지방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 예정인 지방소득세를 회사(국내사업장) 설립 후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인력, R&D, 입지 지원도 강화, 유턴기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업종 특성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많은 주얼리와 신발기업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유턴의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부지 지정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기업들의 입지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발 집단 유턴의 경우 산업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신발집적화 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내년 9월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2012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51개사로 주얼리,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사업 종사 기업이 주를 이뤄왔다. 주얼리는 2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5), 섬유의류(5) 업종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12월7일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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