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 “모조품 생산 근절돼야”
세계적인 가죽 및 패션 브랜드 ‘롱샴’은 한국 대법원이 롱샴 ‘르 플리아쥬’토트백의 디자인을 보호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서, 최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가죽 손잡이와 가죽 덮개, 양끝이 가죽 트리밍된 윗 지퍼가 달린 나일론 소재의 ‘르 플리아쥬’ 토트백은 손잡이와 덮개의 변형 없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롱샴은 1993년에 ‘르 플리아쥬’ 토트백을 디자인했으며, 롱샴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그 만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가방들의 모조품이 생산됐으며 심지어 일부 유명 업체들의 사은품으로도 제작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 고등법원은 롱샴 ‘르 플리아쥬’ 토트백의 형태가 한국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유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한국의 유통업체 AI 인터내셔널이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AI 인터내셔널은 디자인을 모방하고 롱샴이 아닌 그들 소유의 상표를 붙인 ‘르 플리아쥬’ 스타일의 가방을 수년간 판매해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개발자로서 고유 디자인 제공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면, 그 제품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벌어지던 ‘르 플리아쥬’ 토트백의 모조품 제작 관련,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롱샴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롱샴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르 플리아쥬’ 백은 롱샴을 대표하는 제품이며, 이 핸드백의 세계적인 성공을 축하하는 20주년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롱샴은 모조품 및 모방품을 방지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쓸 것이며, 법원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롱샴 지적재산권 부서 총괄인 마릴린 세라핀은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