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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배송지 정보분석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에서 쓰는 특송·우편화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의 소량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