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섬유는 기회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미 FTA 체결 섬유는 기회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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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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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은 최고 수혜주

한미 FTA 타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에서 의류가 71.7%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의류 제품의 미국 관세율은 20.1%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관세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경쟁력 20% 향상 기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의류품목의 대미 수출단가는 2006년에 kg당 17.9달러로 중국(16.7달러)은 물론 대만(17.2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 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단가는 15.1달러로 낮아져, 중국 제품보다 10% 정도, 대만 제품보다 12% 정도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된다. 특히, 화섬 의류의 경우 관세 폐지로 대미 수출단가는 11.5달러로 낮아져, 중국과 대만보다 23.8% 및 36.9%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세 즉시 폐지 품목 중에서 국내에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원사기준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화섬 의류가 60%를 넘는 반면, 원산지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의류는 22% 정도에 그쳐 원사 기준 원산지 적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를 통해 마련된 가격경쟁력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선 패션의류 중심의 의류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패션의류 생산집적지 조성이 필요하다. 생산집적지가 제품 기획 및 디자인을 통한 기획 제안형(ODM)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생산집적지 조성 시급
의류업계는 관세 없이 대미 수출을 위해 원산지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원사 조달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대 소비도시인 워싱턴, 뉴욕, LA에 상설전시장 개설을 통한 미국 내수시장 공략과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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