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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아리수 상표권’ 무상기증
보행양조가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아리수는 서울시가 2004년 2월부터 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 과정에서 보해 측이 이미 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 목적의 비매품 페트병 상표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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