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마이팜제약은 자사의 태반영양제 ‘이라쎈’과 태반음료 ‘홍태씨’와 같은 이름으로 광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을 한 데 대해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마이팜제약이 광동제약을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라쎈은 마이팜제약이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올해는 홍삼과 마늘을 첨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급하고 있다. 태반에 홍삼과 비타민C를 첨가한 홍태씨 역시 일반의약품으로 상표등록이 돼 있다.
마이팜제약은 뒤늦게 두 제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을 하려다 광동제약이 이미 4월 11일 같은 이름으로 상표출원한 사실을 발견했다.
마이팜제약은 “이라쎈은 태반영양제 개념을 처음 국내에 도입한 유명브랜드”라며 “태반주사제 ‘휴마쎈’의 상표권 도용을 문제 삼은 지 며칠만에 광동제약 측의 상표권출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이에 대해 “상표권 분쟁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마이팜 측의 주장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이팜제약은 최근 광동제약이 태반주사제 휴마쎈 상표를 3년간에 걸쳐 도용했다며 형사고소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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