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유사상표들에 영향 끼칠듯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상표출원 5년만에 상표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상표들과 진행 중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투코리아는 2003년 알파벳 ‘K’와 숫자 ‘2’로 조합한 붉은 색 고딕체 로고를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냈다. 정용재 팀장은 “상표 출원 당시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6호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미뤄왔다”며 “이 틈을 타 20여개의 유사상표들이 생겨났지만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케이투코리아는 상표 사용기간·매출규모·광고내역·소비자 인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 시켜왔다.
특허청 역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 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법조항을 인정했다.
케이투코리아는 특허청의 상표 등록 결정으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고, 유사품 발견 시 현장 압수 등 단속 실효성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유사 제품판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의한 처벌만 가능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작년 매출 160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2000억원 달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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