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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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하반기부터 바뀌는 생활 속의 브랜드

7월부터 가게 등에서 5000원 미만 소액거래를 할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쇠고기를 사용하는 학교나 급식소, 식당 등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육류 유통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산업현장에서는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작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그리고 9월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통신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 : 이달부터 전국에서 공급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격은 혼인(재혼포함)후 5년 이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인 경우다.
▷휴대전화 USIM 잠금해제 : 7월 1일부터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잠금 설정이 전면 해제됐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가입자끼리는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식품·산업
비정규직 100인 이상으로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 7월부터 일반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 급식소는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 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준 조성 : 7월1일부터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단지정 기준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인수 기업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제·금융
보험사 비상급유시 돈내야

▷5000원 미만 거래도 현금 영수증 : 5000원 미만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 급유’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교통
경부고속道 평일도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됐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서초 IC~신탄진IC에서 시행되고 있다.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지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법조·복지
상습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중·고교생 학교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 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 9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상습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24시간 위치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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