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외국상표 先등록 없어져야
의도적인 외국상표 先등록 없어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브랜드 윤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한국의 브랜드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이미 현지인에 의해 선 등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 같은 문제로 한국브랜드들의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들은 이미 70%이상 현지에 선 등록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이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발생돼 아직 패션선진국으로 갈길이 멀다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

이태리 브랜드인 ‘S’가 한국의 업체와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전개하려 했으나 이미 국내에 선 등록이 돼 있었던 것. 법적 소송이 있었으나 ‘선등록 우선주의’라는 국내 특허법에 의해 지고 말았다.
이태리측은 “ 한국의 선 등록한 사람의 목적이 ‘돈’ 인것 같다”며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내에 마스터권을 획득한 라이센스업체만 중간에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불과 5~6년전까지는 선등록 우선주의를 역이용한 일명 ‘업자’들의 해외상표 등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패션선진국을 꿈꾸며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우리기업이 중국으로의 브랜드직진출이나 라이센스전개를 위해 현지에서 법적소송이나 선등록자와 합의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고 그때마다 ‘상식’과 ‘윤리수준’이 의심되는데 이태리등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