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용자가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록해야 하고, 연 30% 이상을 받는 사채업자(무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재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