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과 공산품, 승강기, 무선설비기기, 계량기, 에너지효율, 정수기 같은 품목별로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가 8월 20일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지식경제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모든 부처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는 ‘K’(Korea)와 ‘C’(Certification)자를 합쳐 하나의 라인으로 형상화한 마크로 통합된다. 법정 강제인증에 필요한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는 국제기준에 맞춰 9개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또 인증제도 개선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중고 인증 품목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강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