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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징구횡포는
언제쯤 사라지나. 수면이하로 잠적했던 것으로 보여졌
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가 또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아직 법개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또
폐기물 부담금 징구를 들고 나왔기 때문.
이에따라 잠잠했던 화섬업계가 환경부의 PET수지 폐
기물 부담금 징구촉구로 시끌벅적하다.
최근 환경부가 각 화섬업체들에게 폐기물 부담금 징구
를 위한 소요량을 10월말까지 요청하자 화섬업계는 이
에 강력반발하는 등 정부·업계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
다.
화섬업계는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징구와 관
련 환경부가 법령잘못이라고 자인했음에도 아직 법개정
이 안됐다는 이유로 폐기물 부담금을 재차 촉구한 것은
편의위주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94년 4월1일 공포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해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화섬업체별로 징구했었다.
그러나 화섬업계는 섬유용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
담금 징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
례라며 환경부의 폐기물 부담금 징구철회와 함께 법개
정을 요구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화섬업계는 이와관련 지난 4월6일·15일 최재욱 환경부
장관과 대구·서울에서 연쇄적 면담을 갖고 잘못된 법
개정과 함께 폐기물 부담금 징구철회를 요청했다.
최장관은 이 자리서 화섬업계가 요청한 법개정은 약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업계는 환경부가 법개정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폐
기물 부담금을 징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격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법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징구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은 自家撞着격인 논
리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화섬업계는 현재 논란의 소지로 떠오른 폐기
물 부담금 징구 문제는 법개정시 경과조치로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전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