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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복 전문업체인 질경이 우리옷(대표이기연)이 지
난달 30일 쌍방울을 상대로 「의장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쌍방울이 남자용 저
고리(모델 NO YKM2153A)를 제조하면서 질경이 우리
옷의 「배흘림깃 줄 저고리」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했
다는 주장이다.
고소사건으로 부각된 질경이의 디자인은 「나누리」라
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한국퍼시픽」에서도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된 디자인으로 이미
다른 업체와 디자인 도용 문제가 발생한 바 있는 제품
이다.
질경이 측은 『대기업인 쌍방울이 그 동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척해 온 우리옷 시장에 뛰어든 것도 그
리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 더욱이 자신들의 독특한 디자
인을 개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쌍방울의 직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질경이가
법원에 고소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순리대
로 대처할 예정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있
어 질경이의 행위는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즉 26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8일 도착한 문건에 대하
여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당일인 28일까지 답하라는 등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의한 여론 몰이 식
으로 쌍방울을 악덕기업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의심스
럽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제가 된 상품은 「질경이 우리옷」이 지난달 25
일 의장 등록한 것으로 우리 전통 건축양식에서 발견되
는 배흘림 기둥의 미적 원리를 사람의 몸 부분을 감싸
는 옷깃에 적용한 디자인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배가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체
형의 사람들에게 배가 나와 보이지 않도록 두 개의 선
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벌어지게 디자인됐고 주머니
의 윗 부분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전체적으로 배흘림
기둥의 선 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안했다.
이같은 신규성, 창작성을 근거로「질경이 우리옷」은
업계 최초로 「배 흘림깃 줄 저고리」라는 명칭으로 의
장등록했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