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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백화점과의 불리한 계약체결로 인한 패션업계의
피해가 현격히 감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는 백화점 입점계약에 필요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를 확정,백화점협회를 통해
전국 각 백화점에 통보했다.
이와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패션업계가 입점계약만료 및
신규입점에 따른 계약체결시 표준거래계약서를 기준으
로 계약함으로써 향후 백화점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것이어서 동종
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패션협회는 그동안 거래관행으로 치부돼 온 백화점의
불공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차례걸쳐 정부 관련부
처에 패션업계의 건의를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협의
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반영,공정위는 지난5월에 「대규모소매점업에 있
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
시」를 발표,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
록 조치한바 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아래 패션협회와 백화점협회가 협의하여 입점업체가 백
화점과의 입점계약시 필요한 표준거래계약서 시안을 확
정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