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26일까지…에너지 최대 3~4배 낭비
2017-08-12 정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장이나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자가 냉방기를 틀어 놓고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고정해 열어두는 행위가 대상이다.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최초 1회 경고에서 4회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 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 전력이 사용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