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미얀마 韓봉제업체 현노동법 엄격히 준수
미얀마봉제협회·한인봉제협회 38곳 기업 긴급 설문 조사
■ 모든 기업 법적 초과근무시간 준수
이 보고서는 ‘Under Pressure’의 조사 시점이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장 운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기준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의 10%(38곳 중 4곳)가 법적 근무 시간을 초과했지만 2016년 3월 조사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봉제업종 급여 타 업종보다 높아
근로자들 급여가 낮아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저 임금법 시행 후 한인 봉제업체 근로자 기본급이 상승해 타 업종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5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직종별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산림업은 평균 임금이 14만321짯(Kyat)으로 집계됐다. 당시 봉제업 평균 급여는 12만4937짯으로 산림(Forestry), 광산(Mining), 물류(Transport of goods), 건설(Construction)에 이어 5위였다.
■ 미성년자 고용 철저하게 방지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아동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해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터뷰시 비디오를 촬영하고 취업 근로자의 동네를 방문해 실제 나이와 맞는지 조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각 공장마다 직장 조정 위원회(WCC)를 구성해 근로자 대표들과 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현지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원사들은 2015년에만 총 2만37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약 35만215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이중 약 26%인 9만명 넘는 인력이 한인 봉제업체에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