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보류에 강력 반발

실질피해 기준으로 보상 요구

2017-11-18     정기창 기자
통일부 반대로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이 보류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6일 이번 결과에 따른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비대위는 “정부가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기업들을 위해 실질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적으로 정부확인 피해금액과 차이가 나는 3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비대위는 “기업들이 추가로 요구한 703억원에 대해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고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는 통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와 갈등을 해소한 기업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특히 ‘법이 없어 100% 보상이 안되며 기존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통일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 기업들이 입은 실질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개성기업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실질피해보상을 두고 서로 대립해 왔다. 통일부는 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반면 개성기업들은 실질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