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 가습기 살균제 물질 분석서비스 개시
2017-11-25 정기창 기자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자가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구아니딘계 고분자 화합물 3종을 사용제한 물질로 2015년 12월18일 지정 고시했다. FITI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기관 중 정량분석 장비인 MALDI-TOF를 보유한 유일한 기관이다. 분석에 필요한 시약 및 표준물을 확보해 유효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분석 서비스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