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사, 中진출 6개월 전 상표권 출원하라”
의산협, 美·日에 비해 출원 건수 미미…상표브로커 표적
2017-12-05 정기창 기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패션기업은 직접 나가기 전 적어도 6개월 내에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라.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길 밖에 없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섬유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TFIPPC)는 지난달 24일 섬유센터에서 ‘의류패션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지훈 변리사(특허법인 정안)는 “중국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상표권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액 1억 달러당 중국내 상표 출원 건수가 약 4.4건에 불과하다”며 “미국 20.2건, 일본 10.2건 등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미흡한 편이어서 상표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은 해외에서만 유명하고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과 중국 동시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노려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미리 상표를 선점한 뒤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그렇다면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김 변리사는 지루한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득이 상표권이 무단선점 당했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와 상표권 이전협상을 병행, 적정선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중국 의류패션 모조품 단속사례와 대응전략을 발표한 이창훈 변리사(특허법인 아주)는 “모조품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나 공장에서 점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 간 협회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되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패션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의산협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내 패션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상표와 디자인 등 해당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모색,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