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리갈, “금강제화 상표권 도용했다” 소송
금강제화 “1982년부터 합법적 사용” 반박
2018-01-20 정정숙 기자
일본 구두업계 1위 리갈코포레이션이 국내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강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금강제화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 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리갈코포레이션이 사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800년대말부터 미국 리갈 슈 컴퍼니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REGAL 구두는 1905년 상표 등록됐다. 브라운그룹은 1961년 리갈 슈 컴퍼니를 합병했고 타 상표와 함께 연간 5000만족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는 미국 내 신발 판매 1위 회사에 올랐다. 같은 해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브라운그룹에서 리갈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한국, 홍콩, 싱가폴 유통을 맡았다. 이후 1990년에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상표권을 양도받았다.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일본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은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이를 자사 구두 제품에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