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안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인터넷 인증·24시간 간이검사제도 도입 고려
2018-02-17 정기창 기자
정부는 ‘전안법’이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간담회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안법 시행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은 “추후 의류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제도 안착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향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류패션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장은 “전안법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빠른 생산·유통 특성을 가진 우리 의류패션산업의 강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안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은) 동대문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패션디자이너와 기존업체 등 대부분 관련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新유통구조인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영업 및 매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의산협은 그 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인증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인증 처리를 하는 인터넷 인증이나 시장 특성을 고려한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또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으로 개선·완화 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최 회장은 “전안법은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관련 협단체 및 기관과 협의해 공익방송과 홍보자료 배포, 정보제공 활동 등이 개정안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관련 협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무리 없이 마련해 전안법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 테크노상인운영회 등 관련 협단체들이 참석해 업계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전안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