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뜨거운 감자 ‘전안법’…그 실체와 대책은?
성인용의류 “절차와 방법이 단순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받는 제도” 유아동용품 “전안법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소관, 규제 강해” 업계, 이해도 떨어져 심각한 혼선…상반기 중 법개정 윤곽 나올 듯
Q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나? (동대문 시장 상인)
A : 폐지보다는 양쪽(규제 법안과 대상자 의견)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소량의 병행수입 제품은 폐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나 주류는 개선쪽으로 가고 있고 업계도 최대한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Q : 유아복은 많게는 혼용률에 따라 20가지 이상의 원단을 쓴다. 색상과 사이즈를 고려하면 수천가지다. 유아복 업계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연간 최소한 10억원 이상 검사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유아복 업체 관계자)
A : 검사비용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안법은 성인용의류제품에 대해 (절차와 방법이 비교적 단순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아용품(36개월 미만)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진국은 특별한 규제법안이 없어도 강화하는 추세다.
Q : 의류는 완성품 납품 받는 곳이 아니라 원단 제조공장 쪽에서 검사를 받게 해 달라. 같은 원단으로 여러 의류업체가 검사를 받으면 손해 아닌가. 아울러 국가에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 (소규모 패션업체 관계자)
A : 전안법은 제조·공급자 전체에 대해 품질보증과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원초적으로 의류 원단, 염색 등 초기 공급자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미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KC정보은행’은 동대문 상인이면 누구나 등록된 원단시험성적서를 별도 검사과정 없이 KC마크를 부착해 샘플 등을 제작·판매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자가 25%만 부담하면 성적서가 나온다. 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성적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