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어스’ 간판 내리고 ‘DDP쇼핑몰’ 단다

법원 1심 판결서 승소…6월부터 본격 운영 착수

2018-06-09     정기창 기자
서울시는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대문 도매 쇼핑몰 유어스 운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지난 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11일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을 통해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주)문인터내셔날의 상가에 대한 직접 점유 및 간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시가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숫자가 종전 140명에서 170명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유어스 내 점포 신청 자격이 있는 334명의 상인 중 51%가 서울시 쪽으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이 숫자가 과반을 넘어감에 따라 서울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전체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로 구성된 ‘DDP 패션몰 상인회’를 구성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와 서울시설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상인 입·퇴점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MD개편,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이달부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DDP 패션몰이 동대문 전체 상권과 융합하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만들고 개별 상인들의 독창적인 브랜드 지원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행정재산 반납이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불법점유를 지속하는 상인에 대한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점포들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이미 완료했고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대로 나머지도 조속히 퇴거시킨다는 방침이다.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 유치권 승소는 당연한 귀결이며 상가의 불법점유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명도소송 등 법적 해결을 통한 상가 인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발적인 반납이 이뤄지도록 협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어스 간판도 내려지게 된다. 시는 13일 유어스 간판을 떼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DDP 패션몰’을 내걸 방침이다. 문제는 남아 있다. 5월 기준 서울시와 문인터내쇼날 간 민·형사 소송이 총 81건에 달하는데다 상가에서 일하던 7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 생존권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상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시가 행정절차를 강행할 경우) 이 곳 직원 70여명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