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섬유류, 12월11일부터 거래 전면 중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18-12-01 정기창 기자
또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섬유의 판매·공급·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결의 채택으로부터 9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결의 채택 이전인 9월 11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서면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섬유류 수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