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내 한지붕 두百인 롯데·신세계 운영권 합의
2018-12-04 정정숙 기자
롯데는 지난 2013년 인천시에 터미널 건물 일체를 매입했다. 이에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장기임대 중이던 신세계가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롯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
롯데는 지난 2013년 인천시에 터미널 건물 일체를 매입했다. 이에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장기임대 중이던 신세계가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롯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