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 대형유통 종업원 파견 경험 여전

공정위, 직권조사해 보완

2019-02-02     정정숙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 촉진 비용 부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211곳을 대상으로 실시(016년 7월~2017년 6월)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이 98.7%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중 84.1%가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유형별로는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 서면 미교부·지연 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납품업체의 12.4%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강요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체는 판매 촉진 비용 부담(7.8%), 상품 판매 대금 지연(7.2%) 등을 경험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