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상표 보호, 브랜드 특허가 지름길

장수돌침대·K2 등 유사상호 사용한 업체 대상 소송 잇따라 ‘승소’ 국내 상표특허법 ‘선 등록주의’ 우선 적용…기업체 ‘사업 범위·기여도’ 중시

2019-02-23     김임순 기자
브랜드 특허는 고유 상표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패션유통업계는 과거 K2 브랜드를 도용한 모 스포츠웨어 업체 경우 좋은 본보기로 남아 있다. 최근 장수돌침대가 이같은 유사 상호를 사용한 업자를 법원 소송으로 승소해 화제를 모은다. 법원은 상표권 위반으로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장수돌침대 브랜드를 운영하는 장수산업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표장을 사용해 현재 국내 돌침대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

2003년 이후 장수산업은 ‘장수★★★★★’로 표장을 바꾼 뒤 ‘별이 다섯 개’라는 홍보를 이어갔다. 피고인 조씨는 1993년부터 ‘장수구들’의 상표를 사용해 개인사업장에서 돌침대를 팔았고 2001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장수산업은 “‘장수’를 사용한 상표권 위반에 따라 46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조씨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장수구들’을 사용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수산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수구들’의 상표가 ‘장수’를 제외하면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수’ 부분과 그 밖의 문자를 분리해서 관찰하면 부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을 알 수 있다”며 “‘장수’ 부분을 제외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조씨 측이 “‘장수구들’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수구들’ 상표는 2000년 취소됐고 조씨의 본사는 2001년께 설립돼 선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장수구들’ 상표가 일반 사용자에게 돌침대를 고르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장수산업의 고소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로 수사 받았으나 검찰에서 상표권 침해 범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액을 8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상표권법이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기업체의 사업범위 혹은 기여도 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