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상공인 법적 권익 보장 입점社 영업단축 요구 가능

2018-03-05     정정숙 기자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된다. 앞으로 입점업체는 백화점과 마트 입점업체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 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