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설명회
패션협회·의류산업협회, 6월7일 개최
2019-05-24 이영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제정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패션협회 이진주대리(jjlee7@koreafashion.org)로 하면된다. 마감은 6월1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제정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패션협회 이진주대리(jjlee7@koreafashion.org)로 하면된다. 마감은 6월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