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설명회

패션협회·의류산업협회, 6월7일 개최

2019-05-24     이영희 기자
한국패션협회(회장 한준석)와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오는 6월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C3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정, 발표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제정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패션협회 이진주대리(jjlee7@koreafashion.org)로 하면된다. 마감은 6월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