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 '최저임금·퇴직금' 교육 실시

객공, 도급계약 주의사항 등 설명

2019-06-04     정기창 기자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운영하는 중랑패션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세업체 대응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과 노무관리를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다수 봉제업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인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 등을 중심으로 객공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 문제, 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며 "사전에 문의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적용대상 및 가능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했다. 이날 교육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