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기관, 처리 지연하면 정부 제재 받는다
국무조정실, 운영개선방안 발표
2018-06-08 정기창 기자
앞으로 시험·검사 기관은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제재로는 관련 기관 업무 정지에서 담당직원 불이익 조치, 수수료 감면 등이 뒤따라 기업 불편과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중소기업 애로와 부담을 줄이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소상공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 개선 등 정확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2918개 중소중견 기업은 시험·검사 처리 지연 개선을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조치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 규칙·고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단,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내부 규정으로 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면 그 기관은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다. 1개 기관 뿐이어서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시 불이익을 주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또 합격·불합격 여부만 통보하던 것에서 나아가 성적서의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 결과를 함께 적시해 기업들이 불합격 사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