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2019-07-20 정기창 기자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논란이 됐다. 특히 인건비 감당이 힘든 영세소상공인들 반발이 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