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뉴발란스, ‘연아다운’ 카피하면 안돼요

디자인권 등록 완료…고객상품 가치보호

2019-11-02     김임순 기자
이랜드(대표 박성수)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연아 다운’의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하며 고객의 상품 가치보호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뉴발란스 ‘연아 다운’ 은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프리미엄급 다운 제품이다. 출시 후 8번째 오더를 진행하며 인기를 실감케 한다. 판매율 88%를 달성했다고 밝힌 이랜드 상품보호관련 담당자는 “상품의 인기를 기념하며 구매자의 상품가치 보호 차원의 디자인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아다운 제품은 지난 2016년 히트상품 선정, 2017년에는 상품 품질 개선과 디자인 업그레이드, 초기 생산 물량 1.5배 확대 등으로 일파만파 됐다. 17년도 버전은 2년 연속 판매율 88%를 달성해 ‘연아 다운’의 이름을 더 넓게 펼치고 있다. 올해 선보인 2018년형 ‘연아 다운’은 슬림 핏으로 선보인다. 출시 전부터 온라인 채널의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혀, 상품 출시 일에 대한 고객문의가 쇄도했다. 2018년 형 ‘연아 다운’은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린 코쿤 핏의 뉴발란스 우먼스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기존 오리털 충전재를 활용한 덕다운 상품에서 거위털 충전재로 바꾸면서 구스다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여기에 항균 소취 충전재로 냄새를 잡아주고 오랜 시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뉴발란스 관계자는 “매년 출시 때 마다 인기몰이를 해온 ‘연아 다운’이 올해에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며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연아 다운’ 의 고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 등록은 디자인의 무단 도용을 막고, 나아가 고객의 상품가치 보호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뉴발란스 ‘연아 다운’이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해당 상품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