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여전한 수수료 갑질 적폐

세이브존, 주먹구구식 수수료 인상 논란

2019-11-16     나지현 기자
유통사의 수수료 관련 갑질이 여전하다. 아울렛 유통기업 세이브존이 최근 업계 관행을 깨고 무리한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밀어붙여 업계 빈축을 사고 있다. 세이브존은 지난 8월 31일 일부 입점 브랜드들에 바로 다음날인 9월 1일부터 전체 9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의 점포 수수료를 1%씩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상 업체들이 항의하자 10월~12월 석달에 걸쳐 한 점포씩 차등적으로 적용해 올리겠다고 번복했다. 이후 입점 업체들과 협의하던 도중 아무런 합의 없이 10월 말 다시 임의로 수수료 1%를 인상했으나 연이은 업체들 반발에 이를 또다시 원상 복귀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입점 업체들은 “주먹구구식 갑질 운영에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업계에 따르면 유통사는 브랜드 입점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 새로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세이브존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은 모 브랜드는 타 유통몰에서 내년 2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 10월 수수료를 포함한 새로운 계약 체결 내용을 미리 통보 받았다. 세이브존의 원칙 없는 수수료 인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세이브존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 입점 브랜드, 전 복종에 걸쳐 수수료를 올린다고 설득했지만 본지 조사 결과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 아예 모르는 브랜드도 상당수였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업기반이 취약한 영세 업체들에 대한 압력이다. 메이저 유통에 진입하지 못하고 B급, C급 유통 위주로 전개하는 브랜드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9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입점 업체 한 본부장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다. 수수료 인상 여부를 떠나 세이브존이 협의 없이 임의적·일방적인 행태는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다. 내부 절차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유보 기간을 달라고 하니 매장을 다 빼겠다는 뜻으로 알겠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브랜드의 경우 6개 입점 점포 중 3개 매장에 대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들 매장은 내년 3, 4, 8월에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이브존이 최근 영업이익이 상당수 줄면서 윗선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들었다. 유통 전반에 불황이 지속되면서 환경 개선이나 시설투자로 고객 집객을 위한 노력보다 협력사들을 압박해 수익을 보존하려는 흔한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