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직구 가능도시 내륙 전역으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정책 시행 중국 시장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2019-12-07     정기창 기자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통관정책 시범도시를 37개로 확대한다. 허가품목은 기존 리스트에 63개를 추가한 1321개로 확정했다. 코트라(KOTRA)는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 “(중국의)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평가했다.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직구 통관정책 조정안을 11월 30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통관정책의 핵심은 ▲해외직구 허가품목 1321개 확정 ▲최초 수입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 요건 폐지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등 4가지로 요약된다.지난 2016년 해외직구 허가품목으로 지정된 의류패션이 이번 정책 변화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시범도시의 전국 확대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시범도시는 2016년 10곳, 2018년 5곳 등 총 15곳이 전부였다. 주요 연해도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에 그 동안 지정했던 시범도시보다 더 많은 22곳을 한꺼번에 추가함으로써 해외직구 가능 지역을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대부분 서부내륙지역 도시들이다. 베이징을 비롯, 네이멍구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후베이성, 윈난성, 산시성 등의 주요 도시들이 다수 포함됐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은 기존 1회 2000위안, 연간 2만위안에서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범도시로 지정될 경우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코트라는 “2016년 4월 해외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트라는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시장수출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