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르까프’ 화승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0-02-13     정정숙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르까프, 머렐등을 전개하는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오늘(13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화승은 지난달 31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채권추심과 자산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화승은 전국에 스포츠 아웃도어 매장 총 600여개 매장(르까프 280여 매장과 케이스위스와 머렐 매장이 총 32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화승은 산업은행과 KTB PE가 공동 무한책임사원(GP)으로 설립한 케이디비 케이티비 에이치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1953년 설립된 기차표 ‘고무신’으로 유명한 동양고무산업이 모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