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개선 나설 듯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이 하청업체 '갑질' 심해

2020-02-14     정정숙 기자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매촉진 비용 부담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아울렛 등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11월~12월 조사했으며 아울렛 분야가 처음 포함됐고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 수를 늘렸다. 이중 29%인 2028개 납품업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은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 대해 94.2%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 행태를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지연 지급(7.9%)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판매촉진비용전가(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7.7%)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는 판매 촉진 비용 부담 강요(24.3%), 상품 판매 대금 지연 (18.1%)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24.3%)이 가장 높았다. 아울렛(9.8%), 편의점(6.9%), TV홈쇼핑(5.1%)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지나서 지급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7.9%)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았다.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쇼핑몰(5.9%) 분야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통업계와 간담회 개최,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