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 25%만 국내로 돌려도 유턴기업 인정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기준 완화

2020-08-12     정기창 기자
해외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전까지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 국내로 돌아와야 유턴법 적용을 받았으나 이 기준을 25%로 낮췄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했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점을 보완했다. 또 생산제품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3단위만 일치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인정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50~70%까지 감면해 준다. 신규나 중고 설비를 도입할 때는 관세를 줄여준다. 분양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를 지원하는 지방투자보조금 혜택도 있다. 중소중견 기업은 1인당 최대 720만원을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