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에도 라돈 검출, 안전기준 초과... 베게 이불 등에 수거명령
2020-10-31 김임순 기자
침구류 제품의 라돈측정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 제품을 지목했다.
이들 기업이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 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사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 했다. 또 잘 알려진 회사인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