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11월20일 상장 폐지
만기어음 못 막아 최종 부도
2020-11-07 나지현 기자
데코앤이(대표 이영창)가 4억4000만 원 가량의 만기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코스닥 상장본부는 7일 데코앤이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1월 11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이다. 정리매매기간은 11월11일~19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11월 20일이다.
지난 몇 년간 여러번 주인이 바뀌며 진통을 겪었던 데코앤이는 전 경영진이 사용한 전환사채 100억 원 가량을 상환일자인 지난 10월 말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해 자금수혈과 부실 계약 정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부도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