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부정행위신고 첫 포상금 지급

유연탄 채굴비 부당 이득 신고에 2700여만원 포상

2020-12-03     김영관 기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이진)이 관내 입주 기업들의 불법, 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염색공단의 손실금을 회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회수한 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경영지원부에서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그동안 석탄구매, 통신 설비공사 등 각종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져왔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정적인 공단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로자뿐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한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포상금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급되는 이번 사례는 지난 2010년 공단 유휴지에 매립돼 있던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공단에 청구, 1억3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를 고발해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 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이 첫 사례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포상금 심사위원회와 11월 25일 공단 이사회 등을 거쳐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케이스는 염색공단이 환수한 금액 1억3800만원의 20%인 27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이진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불법행위 신고 제도로 앞으로 각종 불법행위신고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염색공단의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 및 쇄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