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평화시장, 서울시 지원금 없이 건물 리모델링

지주 1인당 분담금 1300만원 내기로 市지원받으면 최소 2400만원 부담해야

2021-01-10     정정숙 기자
지난해 9월 불이 난 제일평화시장이 건물 원상복구 절차에 들어갔다. 불이 시작된 지상 3층은 서울 중구청에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돼 1월초 허가 요청 접수를 한 상태다. 관리단은 “3층이 허가나면 나머지층과 동시에 수리를 하기 위해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늦어도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자금 없이 구분 소유주인 지주들이 비용을 갹출해 건물을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평화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제일평화시장 관리단은 건물 복구 공사 재원 마련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지주들은 1인당 1300여만원의 직접 분담금을 내 전체공사를 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업체는 총 공사비가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726.5개 점포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앞서 구청은 관리단에 복구비로만 40억원 분담조건 합의안을 제시했다. 지주들이 상인들에게 1년 임대료 면제 및 3년 이상 임대료 동결 내지 인하해 줘야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었다. 이 안을 수용하면 지주 한 명당 500만원 이상 공사비를 별도 부담해야한다. 구청은 설계, 계약(입찰), 공사(감독)을 시행하게 된다. 관리단은 한 달여간 중구청과 공사지원 조건을 놓고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 조건대로 하면 지주 한명 당 최소 24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수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부자금을 쓸 경우 구청이 직접 발주부터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관리단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후 상인들은 대부분 상가에 입주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상인들 입주가 본격화되면 관리단과 피해 상인들 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상인들은 제일평화시장 인근 맥스타일과 굿모닝시티에 흩어져 장사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제일평화시장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피해 상인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