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크라운 상표권등록 분쟁 가열
2001-03-06 한국섬유신문
크라운(대표 은언기)은 지난 2월 10일‘파올로구찌’상
표등록취소소송에서 구찌社의 승소로 판결나자 크게 반
발하고 있다.
크라운은 구찌사와 파올로구찌 브랜드 사용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진행중이고 특히 94년 이후 상표의 전용사
용권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현재 크라운과 구찌사 간에 상표사용 분쟁은 ▲파올로
구찌 상표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크라운 제소) ▲손
해배상청구소(구찌사 제소) ▲파올로구찌 상표등록 취
소 소송(크라운 제소) ▲상표등록 취소 심판 등 4가지
이다.
크라운은 4가지 법정분쟁이 종합적으로 최종판결이 나
지 않는 한 전용상표 사용권자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특허법원은 크라운의 고소에 따라
파올로구찌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99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고 구찌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는데서 주목받고 있다.
즉 상표권 설정등록 없이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케 되
면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구 상표법 73조 내용과 관련
구찌社는 크라운에 상표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
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구찌가 크라운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구찌사는 파올로구찌가 구찌의 유사브랜드로 구찌
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올로구찌의
상표를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