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세관 ‘수입서류검사’ 완화

2001-03-02     한국섬유신문
UAE가 수입통관시 필요한 수입서류 검사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부대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 다. UAE는 지난 98년 9월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언더밸 류를 통한 관세 포탈·이스라엘 물품의 수입방지를 위 해 수입물품 통관시 UAE 영사가 확인한 인보이스 및 원산지 증명서(C/O)첨부를 의무화해 왔으며 위반시 벌 금을 부과해 왔다. UAE는 이같은 수입서류 검사가 자국내 수입상의 반발 을 불러일으키고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수출도 악 재로 작용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통관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을 허용한 것. /지승훈 기자 js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