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타일 디자인 저작권, 선사용 주의로 급선회
특허등록만 맹신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2021-01-31 김임순 기자
디자이너가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자인 저작권 관계자들에 의하면 국내 텍스타일 서피스(Surface) 디자이너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해 문외한일 때가 많다. 여기에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마저도 이를 간과하고 디자인을 카피해 사용한다. 이는 결국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져 디자인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스타일 디자인 인기패턴인 경우 최근 패션 트렌드와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웃도어 의류에도 다운점퍼에도 텍스타일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다. 지난해 모 의류상장회사의 경우 이같은 패턴디자인 카피로 인해 결국 상품을 소각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인기 디자인의 무더기 복사로 인한 법적다툼의 결과물이다.
대부분 디자이너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스스로 판단에 따라 포기하거나 아예 잊고 있다. 텍스타일 서피스 디자인은 의장등록 특허등록을 통해야만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거와 다르게, 몇 년 사이 디자인업계 소송은 등록주의에서 선사용 주의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는 디자인보호도 다르게 해석, 실질적인 소송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텍스타일 서피스 디자인(Surface Design)분야 디자이너는 본인 스스로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자의 노력과 정화를 통해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디자인작품은 그것이 텍스타일이든 의류이든 판매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음악분야는 음원이나 작곡 작사 분야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텍스타일 서피스 디자이너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