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한겨레측 ‘정정보도’ 결정

2001-02-28     한국섬유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사는 밀리오레 개발사인 성창 F&D측과 관련된 기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 2중재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 권고 공문은 (주)성창 F&D가 아닌 임차 인 연합회에 발송된 것이며 (주)성창 F&D는 현재 총 54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소유자임이 밝혀졌으 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성창 F&D는 “지난달 한겨레 신문사 보도 이후 명동 및 부산 밀리오레 점포 계약자들중 약 370여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오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고 밝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한겨레신문사와의 정면 충돌은 서 로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일종의 타협을 모 색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형사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