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올로구찌’국내사용 불가

2001-02-21     한국섬유신문
크라운이 ‘파올로구찌’상표취소소송에서 지난 10일 패소했다. 파올로구찌의 상표권이 구찌사로 넘아간 만 큼 구찌사의 허락없이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서 구찌사의 동의 없이 파올로구 찌 상표를 활용하여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 크라운 등 이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크라운의 고소에 따라 파올로구찌 상표 등 록을 취소하라는 99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사유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1997.1.1. 이후로 국내 어떠한 업체도 구찌의 사 전 동의 없이 ‘파올로구찌’ 상표 사용은 불법으로 판 단된다. 이번 판결이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은 주요내용은 상표권 설정등록 없이 6개월이상 상표를 사용케 하면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구 상표법 73조가 내용에서 구찌 사는 크라운에 상표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 표권 설정등록이 안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크라운측은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부당한 방법 으로 브랜드를 인수한 만큼, 파올로 구찌에 대한 브랜 드소유권은 크라운에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 법원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찌사는 크라운의 계속적인 법적분쟁과 상표취 소분쟁은 크라운이 파올로구찌 상표금지 분쟁에서 패소 하여 파올로구찌의 상표를 사용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시간 끌기의 일환으로 상표취소분쟁을 벌인 것으로 구찌는 판단하고 있다. 구찌는 파올로구찌가 구찌의 유사브랜드로 구찌의 이미 지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올로구찌의 상표를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