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발효되면 한국산 원단 무관세 혜택
8월 1일 발효 예정
2021-06-25 정기창 기자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들이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어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은 역내산으로 간주돼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직물의 경우 베트남 수출시 한EU가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6000 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관세청 본사와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을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기존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측간 FTA가 발효되면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없애게 된다. 베트남은 EU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